■ 진행 : 정진형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남동 관저 인근은 현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혀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 김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, 변호사님? 저희 2시대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기각 결정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일단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체포영장이 12월 31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위법한, 헌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고라고 청구를 했던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상 위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헌법 12조를 보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라든지 구금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체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구인이 되고 그 부분 관련 구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헌법에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다만 이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영장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느냐,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. <br /> <br />특히나 집행되지 않은 영장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417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51616409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