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.<br> <br>영장에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건데, 오늘 법원이 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> <br>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측은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어서, 김민환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, 대통령 측은 '불법·무효 영장'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(지난달 31일)] <br>"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.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." <br> <br>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에,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도 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선 이의 신청 절차가 없다며, 체포된 뒤에 적부심을 통해 다투면 된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 측 입장도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"직권남용은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포함된 범죄"라며 "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"고 한 겁니다.<br> <br>공수처가 평소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이른바 '영장 쇼핑'을 했다는 주장도 "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위법이 아니"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.<br><br>수색 영장이 '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안 받는다고' 해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"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"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김민환 기자 km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