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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경우의 수 고심...'체포 시한' 내일 분수령 / YTN

2025-01-05 23 Dailymotion

기간 내 집행 못 하면 영장 재발부받을 가능성 <br />영장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받을 듯 <br />대통령 측, 법원 관할 등 비판…대치 이어질 전망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효기간 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경우의 수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, <br /> <br />결국,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일(6일)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체포영장 집행이 멈춰선 뒤, 공수처는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집행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, <br /> <br />일단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일(6일)까지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,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사유를 소명하고,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사실상 기한을 늘리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, 법원 관할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만큼, 현재의 대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수처가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고, 기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면 응하겠다면서도 '적법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'며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응할지 불분명한 가운데,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정한 이수연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52057457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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