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,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에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통지는 물론,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, 법원의 이 같은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와 수색을 허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, 이의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,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52315347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