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아직까지 대통령 2차 체포시도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. <br><br>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, <br> <br>[질문1] 오늘밤 12시면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데, 공수처 체포팀 출동 움직임이 있습니까? <br><br>[기자]<br>네,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팀 출동 움직임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오늘밤 12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지만, 2차 체포 시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. <br><br>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때는 오전 6시가 넘어 공수처에서 체포팀 탑승 차량이 용산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습니다. <br> <br>낮 시간에 체포팀이 출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, 1차 체포 시도 때처럼 오전부터 관저 진입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경호처의 체포 저지 입장을 바꾸거나 저지를 뚫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공수처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2] 오늘이 지니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시도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?<br> <br>공수처는 오늘을 넘기면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체포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권한은 경찰 특별수사단에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<br><br>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통령 체포가능 시한을 연장하고, 경찰이 영장 집행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법리 검토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. <br><br>다만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도 1차 체포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경찰과 공수처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응할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영수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