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체포 영장이 만료되는 오늘 공수처와 경찰은 누가 대통령을 체포할지 서로 공을 떠넘기다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.<br> <br>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만 떼서 경찰에 넘기려다 거절당한 건데요.<br> <br>대통령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지,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건 어젯밤 9시쯤. <br> <br>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조사를 맡겠다며 수사 지휘 방식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겁니다. <br> <br>인력이 부족해 체포 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, 경험이 많은 경찰이 체포를 전담하는게 효율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><br>체포영장 유효시한이 만료 전 단 한 차례 체포시도만 한 뒤 사실상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오동운 / 공수처장(지난 1일)] <br>"체포영장, 수사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." <br> <br>경찰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공수처 공문을 반려하자 공수처는 다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. <br><br>"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"며 경찰과의 "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잘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"고 한겁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동시에 나서자, 수사권이 중복되는 사건에서의 공수처 이첩 요구 권한을 내세워 검찰에서 대통령 사건을 받아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고 스스로 집행 역량 부족을 시인하고 나서면서 수사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영수 조세권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