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오늘 밤 12시로 만료됩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오늘 집행하지 않고, 대신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<br> <br>현장 취재기자 연결해,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배준석 기자,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를 했나요?<br><br>[기자]<br>지금으로부터 약 5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요. <br> <br>조금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곳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밤 12시로 끝나는 오늘, 공수처는 체포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재청구한건데요. <br><br>하지만 며칠이나 영장 유효기간을 늘려달라고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늘려줄 지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<br> <br>앞서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> <br>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질 걸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시도에 실패하고 추가 체포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공수처는 "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"며 당분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석현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