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번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지만, 애초 법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1조, 제200조의6,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형사소송법 조항은 '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'하며, 이는 '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'는 것이고, <br /> <br />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한 마디로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,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, 공수처의 집행 지휘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질 때는,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, <br /> <br />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, 해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모든 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경찰도 따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, 경찰 측 의견을 전달받은 공수처도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, 스스로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동규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주연 <br />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62246154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