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, 이른바 '얼차려'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재판부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고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중대장 남 모 중위가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는데, 군기훈련 시 필요한 소명 기회와 확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보급품도 다 받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훈련병들은 30㎏이 넘는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시간가량 이어진 얼차려 중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고,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동료 훈련병들은 당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성도현 홍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071629561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