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 <br>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지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. <br> <br>발부될 경우 이르면 바로 내일 2차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실패에 대해 사과했고, 공수처와 경찰 모두 두 번 실패는 없다며 의지를 다지는 상황, <br> <br>경호처도 막아내겠다 의지가 엿보이면서 충돌 가능성도 나옵니다. <br> <br>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> <br>질문1) 김정근 기자,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왔습니까? <br> <br>[기자]<br>아직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곳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<br> <br>공수처는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인만큼 재발부 여부를 자신했던 공수처 설명과는 달리 법원은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><br>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할 예정인데요. <br> <br>통상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밝히지 않지만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처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처럼, 대통령 관저가 보안시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만약 법원이 체포 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하면 윤 대통령 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. <br> <br> 질문2) 체포 영장 발부 결정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?<br><br>[기자]<br>네, 대통령 체포가 워낙 중대한 사안인데다,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담당판사가 달라진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주 1차 체포 영장은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가 담당했었는데요. <br> <br>공수처가 어제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신한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보통 체포영장은 청구에서 발부까지 반나절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요. <br> <br>첫 체포 영장 발부 때도 만 하루를 넘겨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0시간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체포영장의 문구 하나 하나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담당 판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권재우 <br>영상편집: 박형기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