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문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의혹, <br> <br>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. <br> <br>기소 5년 만에 2심 선고일이 잡혔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4일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이 기소를 한 지 5년 만이고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시장에 당선된지 7년 만입니다.<br> <br>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황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, 송 전 시장 상대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청와대의 '하명'을 받아 수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황운하 / 조국혁신당 의원(2023년)] <br>"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." <br> <br>1심 선고도 2020년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만에 나왔습니다. <br> <br>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시장 임기를 모두 마쳤고, 황 의원도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채운 뒤 지난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. <br> <br>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