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내가 건넨 흰죽 먹고 숨진 남편…"니코틴 중독" <br />1·2심 재판부, ’살해 혐의’ 아내 A 씨에 징역 30년 <br />대법원,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…"범행에 의문점"<br /><br /> <br />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30년이 내려졌던 1, 2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가 인정된 건데, 고농도 니코틴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5월, A 씨의 남편은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 등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결과 사망 원인은 고농도 니코틴으로 인한 급성 니코틴 중독. <br /> <br />경찰은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, <br /> <br />4차례 심리를 거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농도의 니코틴을 마시면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, <br /> <br />이를 들키지 않고 몰래 마시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아내의 내연 사실을 알고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점, <br /> <br />경제적 문제로 당시 정서가 불안정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, <br /> <br />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,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 씨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그래픽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72026319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