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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건진법사' 구속영장 재청구..."1억 5천만 원 수수" / YTN

2025-01-07 0 Dailymotion

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, 전성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, 검찰은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를 명시하고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,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9일,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,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하는 등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검찰에 '기도비'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,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도 함께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전 씨에게 후보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는 내일(9일) 오후 2시,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전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, 이른바 '법사폰'을 압수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80001067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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