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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체포 영장도 “관저서 집행 가능”

2025-01-08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수처가 어제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 두 번째 체포영장을 받았죠.<br> <br>첫번째와 마찬가지로 대통령 관저라도 영장 집행을 제한할 수 없다는 내용이 담긴 것으로 취재됐습니다. 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고위공직자 범죄수사처는 어제 재발부 받은 윤석열 대통령 체포·수색영장을 근거로 2차 체포 시도를 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공수처는 서울서부지법이 재발부한 영장에, 군사·공무상 비밀을 사유로 영장집행을 제한할 수 없다는 내용이 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 대통령 측은 "영장 담당 판사가 형사소송법 적용을 배제해 위헌적"이라며 체포영장은 불법·무효라고 주장해 왔습니다. <br><br>대통령 관저는 보안시설이라 책임자 승낙 없이 압수나 수색을 할 수 없도록 한 형사소송법 110조와 111조를 적용받아야 한단 겁니다. <br> <br>반면 공수처는 사람을 상대로 한 체포영장 집행은 이들 조항에 구속받지 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어제 법원행정처장도 공수처 입장에 무게를 실어주는 발언을 했습니다. <br> <br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] <br>"인적인 체포 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,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공수처는 이번 체포영장의 유효 기간이 언제 끝나는지도 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허민영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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