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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군사법원, 해병대 박정훈 대령 '항명 혐의' 무죄 선고 / YTN

2025-01-09 2 Dailymotion

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령은 앞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인 군사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,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령이 1심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에 무죄가 나옴에 따라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, 대통령실 등 군 고위직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군 형법상 불법적인 지시는 항명이 가능한 데, 이번에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박 대령이 그동안 무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불법적인 외압 의혹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군 내에서는 통상적인 상관의 지시가 적법한 명령인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만큼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자신의 권한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하면 2심부터는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91111596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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