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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李 ‘위증교사’ 항소이유서 “음주와 운전 나눠 무죄 판결한 꼴”

2025-01-09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는 23일, 이재명 민주당 대표의 공직선거법 항소심이 본격 시작됩니다.<br> <br>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 위증교사 사건도 곧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> <br>검찰이 이 대표 무죄 논리를 '음주운전'에 비유하는 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.<br> <br>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1월 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 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11월)] <br>"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" <br> <br>검찰은 즉각 판결에 하자가 있다며 항소했고, 그제 2심 재판부에 항소 이유서를 냈는데 1심 무죄 판결 논리를 '음주운전'에 빗댔습니다. <br> <br>'음주운전'을 '음주'와 '운전'으로 나눠 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 운전도 죄가 아니라며 결국 음주운전이 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. <br><br>'위증'과 '위증교사' 행위의 연결관계를 1심 재판부가 제대로 판단하지 않았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앞서 1심 재판부는 이 대표 재판에서 증언한 전 성남시장 비서 김모 씨의 말은 '스스로 기억에 의한 진술', 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 '통상적 증언 요청'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이 대표가 위증을 예견하거나 고의가 있다고 보기는 어렵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 "절도를 시켰지만 절도범이 어떤 방법으로 물건을 훔칠지 예상 못해 무죄라는 식"이라며 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. <br> <br>조만간 2심 재판부는 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 첫 공판 기일을 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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