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(통칭 JMS) 총재 정명석씨가 9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. <br /> <br /> 대법원 2부(주심 오경미)는 이날 준강간·준유사강간·강제추행·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“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”며 2심 형량을 확정 지었다.<br /> <br /> <br />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, 10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, 10년간 신상공개,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유지됐다. 정씨의 성범죄 정황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‘나는 신이다’(2023년 3월)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주목을 받아왔다. <br /> <br />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(31),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(32) 및 한국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다.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혐의(무고)도 받았다.<br /> <br /> <br /> 2023년 12월 1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(징역 4년∼징역 19년 3개월)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. “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,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6279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