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발한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공식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원, 한석훈, 김종민, 이한별, 강정혜 위원이 공동 발의했고,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하고,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장에게는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<br /> <br />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,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를 상대로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권고하고, <br /> <br />수사 당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 불구속 수사할 것과 체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,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야당이나 언론이 내란죄 성립을 기정 사실화한다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며,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은 국가적 수치가 될 수도 있다, <br /> <br />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한희 / 변호사(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) : 인권위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내란 수괴인 윤석열 비호하고,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00025446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