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 중인 경찰은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그렇게 되면 박 처장은 바로 경찰 유치장에 구금되고 경찰은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. <br> <br>경호처를 향한 압박이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경찰 부담도 커집니다. <br> <br>최재원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경찰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만,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취하는 구금 조치입니다. <br><br>긴급체포를 하면 경찰은 박 처장을 유치장에서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. <br> <br>경찰은 박 처장의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시도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, 내란 혐의로도 입건돼 있어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소환 요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줄 지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> <br>[박종준 / 대통령경호처장] <br>"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되었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." <br> <br>박 처장 긴급체포가 이뤄지면 가까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이 구금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긴급 체포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저지를 준비 중인 경호처에 강한 압박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, 무리한 체포였다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박 처장의 조사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지켜 본뒤 막판까지 긴급체포 여부를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