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지난해 두 차례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 <br />공수처에 사건 넘겼지만…2차 체포영장 집행 ’촉각’ <br />최종 수사·판단은 검찰 몫…공수처 수사 ’변수’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 측 반발 <br />공수처 수사 장기화 땐 ’특검’ 출범 가능성도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검찰도 체포 영장 집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는 만큼 결국,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과 21일,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하는 등 조사 준비를 충분히 마쳤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어갔지만, 검찰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하더라도,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제기 권한은 결국,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길 때부터 되돌아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,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변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면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모두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만큼, <br /> <br />체포 영장 집행이 성공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사건건 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차 체포 영장 집행까지 무산될 경우 공수처가 불을 지핀 대통령 신병 확보와 조사를 검찰이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수사가 장기화하면, 그사이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지만, <br /> <br />현재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의 매듭을 검찰이 지어야 하는 만큼, <br /> <br />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결과를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12304259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