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정훈 대령, ’항명·명예훼손 혐의’ 1심 모두 무죄 <br />판결 영향으로 ’명령 출처’ 수사 필요성 높아져 <br />’부당한 명령’ 연관된 고위직 직권남용 가능성 커져 <br />계엄 수사 뒤 외압 의혹 수사 재개될 전망<br /><br /> <br />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멈췄던 '외압 의혹'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부당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에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이 수사기록 이첩 중단을 명령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, 국방장관의 지시와 의도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제기된 '외압 의혹'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국방장관의 지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수사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정민 /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: 다만 대통령의 개입 여부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진 않았는데요, 법리적으로 큰 무리 없이 판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] <br /> <br />법원이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와 연관된 고위직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'외압 의혹'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,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한 직후 외압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7월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) : 02-800-7070은 대통령이 건 전화에요? 아니에요, 기에요? 아니라고 말 못 하죠?] <br /> <br />[이종섭 / 전 국방부 장관 (지난해 7월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) : 예, 그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가 현재 계엄수사에 매진하면서 외압 의혹 수사는 일단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외압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20533579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