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.<br> <br>수사를 받는 것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밝혀왔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기일엔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.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. <br> <br>"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·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다"며, "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 할 수 없다"는 겁니다. <br><br>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(지난 8일)] <br>"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하실 것이고 횟수에도 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." <br> <br>당시에도 탄핵심판 출석 조건으로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탄핵심판 출석을 전후해 대통령이 체포 받지 않게끔 보장을 요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1차 변론기일 불출석 입장은 이러한 제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(지난 8일)] <br>"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." <br> <br>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. <br> <br>14일 1차 변론기일과 16일 2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,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시킨 채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