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원위원회가 계엄 관련 재판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파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안건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발한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는데, 인권위는 다음 주에 다시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내란동조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! 사퇴하라, 사퇴하라, 사퇴하라!"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, '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' 심의를 앞두고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됐다는 소식에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들을 막아섰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원, 한석훈, 김종민, 이한별, 강정혜 인권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번 안건은 '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'이며 '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'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구 /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 :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.] <br /> <br />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내란 수괴라는 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며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원 / 인권위 상임위원 :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수사, 불구속 재판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. 중대 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.] <br /> <br />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원위원회는 재적 위원 11명 가운데 과반이 참석해야 열 수 있는데, 결국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위는 오는 20일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안건의 심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현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32252500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