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'제3자 추천'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, 6개 야당이 발의한 '윤석열 정부의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'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들은 수사 범위와 대상, 특검의 보충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뒤, 법안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,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이른바 '비토권'을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'외환 범죄'는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르면 내일, 늦어도 1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31336442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