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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"55경비단, 관저출입 허가" 국방부 "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"

2025-01-14 9 Dailymotion

  <br />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.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"관저 지역 출입을 허가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"라고 반박했다.  <br />   <br /> 공수처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"금일 오후 55경비단에 '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소속 검사,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,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' 공문을 보냈으며, 55경비단이 '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'이라고 회신해왔다"고 밝혔다.  <br />   <br /> 앞서 공수처와 경찰,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3자회동을 하고,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협의했다.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'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'를 요청했으나, 경호처와의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하지만 이후 경호처는 "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,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"는 입장을 냈다. 그러면서 "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"며 "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"이라고 덧붙였다.  <br />   <br /> 국방부 대변인실도 "경호부대장이 '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'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"고 했다. 이어 공조수사본부(공조본)이 보내온 공문에 경호부대는 "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"며 "경호처 담당부서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린다"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.  <br />   <br /> 한편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7489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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