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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…尹측 “공정·상식 안맞아”

2025-01-14 7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당사자를 제외한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했다. <br />   <br />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 “재판에 앞서 고지 사항이 있다”며 “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견이 일치해 (기피 신청을) 기각했고 그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”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헌재, 정계선 재판관 기피 등 尹측 이의 신청 기각 <br />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인 13일 오후 정 재판관의 과거 법원내 진보 성향 단체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근거로 “공정한 심판이 우려된다”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, 하루 만에 기각한 것이다. 윤 대통령 측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. <br />   <br /> 문 대행은 이날 기피 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.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심판에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 “과거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“일괄 지정에 앞서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”며 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. 문 권한대행은 “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았다”며 “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”라고 했다. <br />   <br /> 헌재는 다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“형법상 내란죄가 심판 대상인지가 정리된 후 재판이 개시돼야 했다”며 낸 ‘14일 변론개시 이의신청서’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첫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. 윤 대통령 측은 “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7459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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