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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대통령 구속영장 방침...대통령 측 "중앙지법에 해야" / YTN

2025-01-15 156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순간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늦어도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 전까지 결정해야 하는데, 현재로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도 체포 영장과 같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의 중대성과 함께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만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는 결국,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하는데,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의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: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경우,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해온 만큼,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51812196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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