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 대통령 측은 수색 영장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><br>첫 영장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대통령 관저라도 책임자 허락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단 건데, 판사가 1차 영장의 잘못을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계속해서 이새하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가 제시한 2차 수색 영장을 공개했습니다. <br><br>1차 영장 땐 명시돼 있던 문구가 2차 영장에선 사라졌다는 겁니다. <br><br>앞서 1차 수색영장에는 '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'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. <br><br>군사·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측은 1차 영장의 해당 문구가 "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"라며 영장 발부 판사를 비판해 왔습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윤 대통령 변호인(지난 8일)] <br>"거기에 110조를 제외한다고 써놓은 것은 명백한 현행법률 위반이고 사법 입법이다. 그리고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, 이의신청 기각은 셀프기각이다." <br> <br>2차 수색 영장에서 관련 문구가 사라진 건, 판사가 1차 영장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.<br><br>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"대통령 관저는 책임자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"며, 이를 위반한 공수처와 경찰 "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"고 예고 했습니다.<br> 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