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줍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,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160135452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