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곱 남매를 학대하고 막내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35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편 37살 황 모 씨는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일곱 자녀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학대·폭행하면서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8살 막내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수급비와 아동수당 등으로 받은 1억2천만 원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이후 이들 부부의 친권은 박탈됐고, 자녀들은 아동 복지 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부부와 함께 살며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두 명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160140329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