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,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오늘 조사는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애초 윤 대통령 측에게 오늘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 일정을 오후로 미룬 만큼 출석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여 분 동안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승 차장부터 이대환·차정현 부장이 돌아가며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는데요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동기부터, 국회와 선관위 침투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 조사를 위해 공수처는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,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긴 어려운 상탭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신문 내용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일부 진술한 내용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이나 간인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"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"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피의자가 날인이나 간인 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빌미 자체를 차단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차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,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 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0752472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