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앵커 <br />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대통령 측이 청구한체포적부심 판단도 주목되는데요.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일단 공수처의 오늘 오후 조사도 불발이 됐거든요.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조사에 출석을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석 거부 자체는 일단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로 또다시 조사실로 구인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입장은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차후에 그런 진행 과정에서 또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이후 재판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확인하지만 결국에는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출석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다. 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를 하는 행위라고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양형 면에서도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치소에서조차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일단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사할 것이고 결국 이렇게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1036592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