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지금 법원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기서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은 바로 풀려납니다. <br> <br>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 불법이라는 건데요. <br> <br>체포적부심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도 적법했다며 강하게 소명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중앙지법 앞에 유주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! 심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? <br><br>[기자]<br>A1) 네,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 심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됐는데요. <br> <br>2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했습니다.<br><br>2) 현직 대통령 석방 여부가 달린 공방, 내용을 전해주시죠. <br><br>A2) 네, 윤 대통령 측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. <br> <br>공수처 수사팀이 법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관저 외곽부터 수색영장을 제시했다는 점, 관저 경비를 맡은 55경비단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. <br> <br>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은 무효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반면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로수사권을 인정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또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한 점을 들어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.<br><br>3) 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? <br> <br>A3) 네, 법적으로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체포적부심은 심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, 오늘 밤 중에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청이 기각돼 체포 상태가 유지되면, 오늘 자정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