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,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2022년 충북 청주 한 영화관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수 (energywat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162324144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