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관련인 중 처음 법정에 섰다.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(부장판사 지귀연)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‧내란임무종사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다. <br /> <br />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,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.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,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.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, 재판 내내 주의 깊게 듣거나 방청석을 바라봤다. 이날 법정에는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김 전 장관 측 “비상계엄 대통령 전속 권한, 사법부 심판권 없어” <br /> 김 전 장관 측은 ‘공소사실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자 권한 행사일 뿐, 내란‧직권남용 등 범죄로 볼 수 없다’는 주장을 폈다.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“계엄 선포와 그 전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라고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사무,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”이라며 “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을, 검사들이 맘대로 판단해서 내란으로 규정해 기소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 “검사가 아예 수사권을 가질 수 없고,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으로 그를 보좌했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즉시 공소기각해 달라”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은 1997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판례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각각 주장했다. 김 전 장관 측은 “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‧확대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”며 “그런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, 정치적 판단,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7948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