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,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어젯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는데, 그 배경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그제(15일)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며,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후 심문이 진행됐고, 6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, 이 같은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단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도 첫 조사 때 충분히 얘기했고,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돌연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만약 조사에 응하더라도, 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그제(15일) 체포 직후 진행된 첫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,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저녁까지인데,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영장이 집행된 그제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48시간 뒤인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시간은 이 체포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로 체포 시한이 늘어난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, 사실상 실익도 없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70543349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