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금요일 오후에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<br />형사소송법 따라 토요일 오후 2시 영장심사 <br />주말에는 영장전담 대신 당직 판사가 업무 소화 <br />대통령, ’체포영장 발부’ 영장전담 판사들 피해<br /><br /> <br />주말에 열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당직 판사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에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건 금요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,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하루 뒤인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가립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통상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, <br /> <br />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처리하게 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, <br /> <br />대통령 측 입장에선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두 영장전담 판사를 피한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지만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(지난 8일) :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,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서부지법이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, 대통령 출석은 없을 거라고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법은 사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건데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관할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72249348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