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(17일) 오전 '대장동 특혜 의혹' 재판에 출석했지만,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며 오후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(17일)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어도 오후에 증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, <br /> <br />이후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72319532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