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<br />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수감 뒤 첫 외출 <br />영장심사 출석 때 경호차 대신 법무부 호송차 탑승 <br />호송차량에 경호원 동행 불가…차 주변에서 경호<br /><br /> <br />공수처가 어제(17일)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늘(18일)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현직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경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,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늘(18일)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,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면 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외부에 나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때부터 경호 문제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지만, 구치소에 입소한 이상 관례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호송차량엔 교도관과 윤 대통령만 탑승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 직원도 함께 탈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경호 차량은 호송차 주변에 따라붙는 형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까지는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, 호송차는 통상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심문을 받은 뒤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해 현재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80253474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