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<br />윤 대통령, 포토라인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 진입 <br />공수처·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원에 출석 <br />서부지법 경내 경찰 진입…취재진 동선 통제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동훈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한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1시 55분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12시 반쯤 법원에 도착했고, 1시 반쯤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러 번에 나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원 경비도 삼엄한데요. <br /> <br />경내에 경찰이 진입해 있고, 법원 직원들도 취재진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심문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. <br /> <br />주말이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게 된 건데,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해갔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차 판사는 대통령의 신병에 관해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2시에 구속 심사가 시작된 만큼,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한밤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직 국가원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전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되고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, 윤 대통령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81440376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