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특검법이 악용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보도에 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현장음] <br>"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> <br>본회의를 통과한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은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·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. <br> <br>7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><br>수사 대상을 대폭 줄였는데 국회 점거 사건, 선관위 점거 사건 등 6가지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, <br> 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어제)] <br>"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입니다.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?" <br> <br>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그대로 있고 또 인지 사건 조항도 남아 있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외환과 내란 선전을 삭제했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.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(어제) <br>"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. 외환죄와 내란선전·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·여당·군·일반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합니다." <br><br>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“인지 수사로 내란 동조 행위, 즉 관저 앞에 간 여당 의원들도 수사하겠다는 것“이라고 했고, 또다른 관계자는 "이재명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"고 꼬집었습니다.<br> <br>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이희정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