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현재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를 펴고 있는데, 실제 이를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게 맞냐고 글을 올렸습니다. <br><br>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수사는 어렵다며,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거라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 아니냐"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댓글을 단 판사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><br>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"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"며 "경찰이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반면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"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"며, "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헌법재판 절차 등 사법절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, 체포적부심도 기각된 만큼 내란죄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. <br> <br>[오동운 / 공수처장(지난 7일)] <br>"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증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" <br><br>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