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현재 서부지법 만큼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곳 바로 서울 구치소입니다. <br> <br>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,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. <br> <br>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<br><br>강보인 기자, 아직도 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? <br><br>[기자]<br>네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구속심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거란 소식에 이 모습을 보려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> <br>서울 구치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. <br> <br>오후 1시 25분쯤 서부지법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 행렬이 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며 이 모습을 지켜봤고요. <br> <br>이후에는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려고 지지자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<br> <br>구치소 앞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는데요. <br><br>경찰은 양측이 충돌하거나 윤 대통령 호송행렬에 난입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력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. <br> <br>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곳을 나와 용산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. <br><br>서부지법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이동 동선이 길고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대기장소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가까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 옆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 전례가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서울 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성훈 <br>영상편집 이승은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