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 참석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> <br>당초 불출석하겠다고 했었지만 변호인단과 면담 끝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. <br> <br>보도에 송진섭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접근합니다. <br> <br>오늘 오후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취재진들이 물어도 변호인단은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대통령 변호인] <br>"이따가 얘기할게요."<br> <br>약 1시간 20분 동안 접견을 마친 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어젯밤까지만 해도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, 오늘 아침 입장을 바꾼겁니다. <br><br>변호인단은 대통령이 "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“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”이라고 출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<br> <br>[석동현 / 대통령 변호인] <br>"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인 군 장성들, 경호, 경찰청장을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출석하시기로 한 거 같습니다." <br> <br>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직접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<br> <br>[석동현 / 대통령 변호인] <br>"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거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을 판사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." <br> <br>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시작까지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없는 만큼,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성훈 이기상 <br>영상편집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