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, '국헌문란 목적 폭동' 혐의 소명 판단<br>尹, 법정서 직접 '통치행위' 주장… 법원 설득 실패<br>尹 휴대전화 교체·메신저 탈퇴… 법원, 증거인멸로 판단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