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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수처에 더 할 말 없다”…尹 강제 구인하나

2025-01-1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수사 동력을 확보한 공수처는 오늘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"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"며 불응했습니다.<br> <br>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카드로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다퉈볼 예정입니다.<br><br>보도에 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늘 새벽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구속 당일 곧바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. <br> <br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일 뒤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<br>기소 전 최대 20일간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중 체포기간 포함 열흘만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공수처가 속도를 내려는 겁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측은 "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"며 앞으로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대국민 담화(지난 15일)] <br>"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나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" <br> <br>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말고는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 <br><br>공수처는 준비한 질문지 소화를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><br>내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, 계속 불응하면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강제로 데려오거나, 수사팀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 청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구속적부심도 체포적부심처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,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승근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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