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'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'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과만 접견할 수 있다는 건데, 배우자인 김 여사의 접견도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결수용자 일반 접견은 하루 한 번, 평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 접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제한되는데, <br /> <br />서울구치소의 경우 미결수들이 너무 많아 10분 안에 면회를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하루 '10분 면회'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, 이에 따르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변호인과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하면서 향후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시로 변호인단을 만나 의견을 교류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체포 이후에도 입고 있던 양복 대신 미결수용자복, 즉 수의를 입게 됐지만, <br /> <br />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갈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도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구속영장 심사 때처럼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순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순표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92222089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