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설주완 변호사, 윤기찬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일단 윤 대통령 직접 40여 분간 변론을 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◆설주완>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서,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봅니다.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재판관이 물어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. 그것이 곧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,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비입법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, 이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느냐.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이걸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놓고 그냥 우리가 피의자로서 봤을 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관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재판관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정도의 다툼이 있겠구나. 피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영장 발부가 안 됐을 것입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영장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이런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약간 말이 어정쩡했어요, 대답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이쪽에서 방어를 충분히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쓴 것인지,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.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? 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◆윤기찬> 판사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예컨대 비상입법기구를 물어봤다는 건 현재 국회를 폐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간접적인 질문이겠죠.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 대신에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거니까. 그거에 대해서는 당부당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201300008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