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서울구치소 안에서 4시간 넘게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공식적인 공지가 나온 게 6시 40분쯤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구인,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 그리고 수사관 6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구치소 안쪽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협의가 지금 거의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. <br /> <br />다만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그동안 밝혔던 강제구인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,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연계해서 지하당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수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후에 국정원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이를 보고받은 검찰이 구치소 쪽에 피의자들이 조사받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이 피의자들을 조사실로 호송했습니다. 그런데 피의자들은 위법한 조치라면서 불복 절차죠,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1차적으로 중앙지법이 기각했고요. <br /> <br />이어서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 판단 내용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영장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준 건 검사가 구치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직접 데려온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 사례가 다르죠.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01950388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