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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…8인 체체 첫 판단

2025-01-2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, 국회 통과 5개월 만에 헌재가 23일에 선고를 내립니다. <br><br>8인 체제에서 나오는 첫 심판인데, 인용되면 파면, 기각되면 직무에 복귀합니다.<br><br>배정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[천재현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>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." <br> <br>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다섯 달 만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은 KBS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단 점에섭니다. <br> <br>당시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맞섰습니다. <br> <br>[이진숙 / 방송통신위원장] <br>"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희망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국회가 지난해 10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선고는 지연돼 왔습니다. <br> <br>이후 지난달 2명의 재판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심판이 가능해진 겁니다. <br> <br>'8인 체제' 헌재 아래 첫 심판 선고입니다. <br> <br>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. <br> <br>회의를 열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안건은 자연스레 보류됐습니다. <br> <br>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 위원장은 170여일 만에 직무에 복귀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 안건 의결은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배정현 기자 baechewi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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